일본산 수산물 국내산이라 속인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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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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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수산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 및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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