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MBC 대기실서 전자담배 흡연…과태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엑소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 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 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민원을 넣으면서 마포구보건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누리꾼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디오는 오는 18일 총 7곡을 수록한 2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김현식 (ssi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히어라, '학폭 의혹' 일파만파…'SNL' 결방→소속사는 "입장 정리"
- 모텔서 쓰러진 남성, 여친 시신은 야산서 발견 …무슨 일이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6년 도망쳤는데 약국에서 붙잡혔다 …'당뇨병'에 덜미
- 맥주 4천병 올림픽대로에 쏟아져…“주행 중 윙바디 열렸다”
-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나…화엄사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마감
- [단독] 이응경, 오늘(6일) 모친상…슬픔 속 빈소 지켜
- 발리로 휴가 간 첫 날, 시신으로 발견…경찰 간부의 비극
- 요동치는 국제정세…'킹달러' 도래하나
- 초롱이 고규필, 11월 결혼→김남길 사회 의리…올해의 럭키 가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