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차렸네” 아파트 공용복도 적치왕에 누리꾼들 압도적 비난

2023. 9.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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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린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짤막한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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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공용복도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세대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린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짤막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세대 코너에 5단 짜리 철제 랙이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돼 있는 모습이 마치 팬트리 내부를 연상시킨다. 각 단 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박스가 가득 올려져 있다. 진열대 맨 상단에는 텐트 등 캠핑 용품으로 보이는 물건이 가로질러 놓여있고, 수납대 옆으로도 자전거와 운동기구가 세워져있다. 문 바로 앞에는 물기를 말리기 위함인지 우산이 펼쳐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민폐다. 자기 집 베란다를 확장해 쓰는 건 봤어도 공용복도를 확장해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 봤다”, “창고 하나를 만들어놨네”, “왜? 아예 앞쪽에 중문도 설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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