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직원 강제추행한 前경찰관…항소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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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경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당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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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여직원은 모텔로 데려가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6일 A씨의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조건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경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당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수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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