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에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수정 요청한다(종합)

구용희 기자 2023. 9.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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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가 가능한 단서 조항인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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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공개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법제처 회신받아 조례안 재논의 방향 강구"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개정조례안의 대명제인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규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도계위 회의 공개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며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의회가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회의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가 가능한 단서 조항인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안건 별 사안에 따라 경중은 있지만, 회의공개에 따른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도계위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도계위 회의 비공개와 관련, 그동안 밀실운영 등 폐쇄성에 대한 논란도 인식하고 있다"며 "도계위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의회 통과 사례지만, 비공개 예외 조항에 따른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의 최종 회신을 받은 뒤 다시 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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