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로 뛰게 해달라”...병역법 위반 석현준 2심서 호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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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공판서 선처 호소
“선수로 뛰게 해주면 국민께 보답”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 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서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석현준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 내지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석현준 부친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석현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석현준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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