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들의 쓴소리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시장 경쟁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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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법학과 교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DMA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자마자 사용 가능한 앱의 3분의 1이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사전규제 선례를 토대로 보면 DMA와 관련해서도 시장 경쟁 제한 등에 대한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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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 "DMA, 사이버 보안의 기본 놓쳐"
DMA 대상 기업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법 위반 시 총 매출의 10% 과징금 '천문학적'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디지털시장법(DMA)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동기 부여를 억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소규모 기업이 혁신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게이트키퍼(대기업)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법학과 교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DMA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럽 DMA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DMA를 참조한 규제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유럽연합(EU)의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원), 월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최상단에 노출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할 수 없다. 끼워팔기나 플랫폼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면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대상은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날 세미나에서 슈레펠 교수가 지적한 내용의 핵심이다.
그는 "과거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자마자 사용 가능한 앱의 3분의 1이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사전규제 선례를 토대로 보면 DMA와 관련해서도 시장 경쟁 제한 등에 대한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규제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슈레펠 교수는 "패널티를 부과하면 기업은 규제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양측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DMA가 소송 비용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도 제기되는 만큼 사전규제 대신 사후적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A가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라인처럼 서로 다른 메신저 이용자라도 글과 사진 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 법학 교수는 "웹브라우저(검색) 사업자는 이용자가 악성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DMA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DMA는 디지털 시장 경쟁에서의 경합성과 공정성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 사이버 보안의 기본을 놓친 측면이 있다"며 "한국에서는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디테일에 대한 장단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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