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차에 소변보고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차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다고 MBN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소방 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갑자기 구급차 앞바퀴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다고 MBN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소방 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A씨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횡단보도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수술한 부위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갑자기 구급차 앞바퀴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을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에 넘겼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양경찰 "중학생 사망 관련 학교폭력 여부 조사 중"
-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횟집·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폭행 저항하다 남편 팔에 상처...헌재 "정당방위"
- 코로나19 '피롤라' 변이 국내 확진자 발생..."국내 감염"
- 폰에 줄 매달아 아랫집 '찰칵'...경찰, 소극 대응 논란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