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가처분 신청 또 기각돼…"향후 대응 검토 중"

김선경 2023. 9.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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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관련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잇단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법원은 또 한 번 창원시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창원시가 지난달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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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관련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잇단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법원은 또 한 번 창원시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창원시가 지난달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이후 후속 조처로 지난 5월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자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창원시에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지 기간동안 웅동1지구 사업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자청이 내린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항고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이미 두 차례 불리한 결정을 받아 든 창원시로서는 법적 대응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응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자청은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잇따라 창원시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자청의 소송 논리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역시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골프장 운영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장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자 및 이용객들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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