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코인 사기…檢 "피카코인 공범"

김지산 기자 2023. 9.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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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들이 법정에 섰다.

이씨는 동생 이희문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여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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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기도 해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증거 열람, 등사를 못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를 법원에서 사기죄로 의율한 바가 없고,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상장심사 서류를 부실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도 이 사건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 법률적 검토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다음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 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도 등장했다. 이씨는 동생 이희문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여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0년 9월경 이희진, 이희문씨와 피카코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이희진 측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희진 이희문씨는 토큰의 발행 관리, 시세 조종, 판매 수익 정산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거래소의 토큰 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형제 측과의 정산을 통해 얻은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봤다. 기존 투자 실적을 부풀려 작성해 8억원의 부당이익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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