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읍 삼은1번가' 전통시장 혜택받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박우경 기자 2023. 9.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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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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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 1번가 노란색 표시 구역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됐다.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직산읍 삼은3길14~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시는 이번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역 확대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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