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난폭·신호위반 오토바이 ‘꼼짝마’…부천시, 야간에 26건 단속

박준철 기자 2023. 9. 6.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5일 밤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부천시 제공

심야에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부천시와 경찰의 야간 합동단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5일 오후 8~10시까지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벌여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시에 진행됐다.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1건, 불법 개조 7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7건, 무등록 이륜자동차 1건이 적발했다.

위반이 확인된 오토바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