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삭막해지는 中 '민족정신 훼손 옷 입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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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옷을 입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곧 시행할 계획이어서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간첩법에 이어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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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신 훼손, 감정 해치는 의상·표식·물품·글 처벌 명시
관련 행위 모호하고 광범위해 사회통제 수단 악용 소지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옷을 입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곧 시행할 계획이어서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간첩법에 이어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신화통신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물품·글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즉, 이같은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간첩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은 반간첩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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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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