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무릅쓰는 소방관, 구조 활동비 28년만에 인상···월 10만원→20만원

김창영 기자 2023. 9.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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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구조구급 활동비가 28년 만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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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신설 이후 28년만 인상
경찰·해경 활동비와 동일 수준
이달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인한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서울경제]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구조구급 활동비가 28년 만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은 1996년 제도 신설 당시 지급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한 이후 28년 만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활동비가 지급된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6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소방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1996년 62만6000건에서 지난해 420만500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경찰에게 지급되는 경비와 비교해 소방공무원 활동비가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는 20만원으로 소방의 2배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활동비를 현실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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