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법카로 8600만원 긁고 깡까지…예능PD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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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비 결제 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7장을 사적으로 쓰고 '카드깡'까지 한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실형을 면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방송 외주 제작사의 법인카드 7장으로 총 455회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카드를 편의점과 치킨집에서 쓰거나 한 번에 30만~40만원씩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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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비 결제 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7장을 사적으로 쓰고 '카드깡'까지 한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실형을 면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방송 외주 제작사의 법인카드 7장으로 총 455회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카드를 편의점과 치킨집에서 쓰거나 한 번에 30만~40만원씩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주 제작사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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