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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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최근 소사경찰서, 한국교통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시는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이륜차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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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최근 소사경찰서, 한국교통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했다.
주요 단속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 불법 튜닝 7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7건, 무등록 이륜자동차 1건 등 16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이륜차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차량 개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시는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이륜차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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