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경찰, 야간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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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소음 민원이 잦은 계수동 서해안로 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해 모두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유형 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도 7대가 적발됐다.
또 소음허용 기준 초과와 무등록 오토바이도 1대씩 단속됐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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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소음 민원이 잦은 계수동 서해안로 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해 모두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야간에 진행된 단속에는 부천 소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도 참여했다.
단속 유형 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도 7대가 적발됐다. 또 소음허용 기준 초과와 무등록 오토바이도 1대씩 단속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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