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겨냥 테러범 기소…'살인 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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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사제 폭탄 테러를 감행했던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미수 및 폭발물 단속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6일 NHK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실시했던 일본 검찰은 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이후 와카야마 지검은 그에게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 관련 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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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원 유세하던 기시다에 사제 폭탄 테러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일본 검찰이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사제 폭탄 테러를 감행했던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미수 및 폭발물 단속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6일 NHK보도에 따르면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실시했던 일본 검찰은 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4월15일 오전 11시30분쯤 일본 와카야마현 제1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찾아온 기시다 총리를 향해 기무라는 사제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가 실패했다.
기시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당초 와카야마현 경찰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했다가, 이후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해 기무라를 재체포했다.
당시 기무라는 화약 530그램을 불법 제조하는 등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송치된 그는 약 3개월에 걸친 감정유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와카야마 지검은 그에게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 관련 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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