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 300억 있고 타팰 살아"…사회초년생 8억 뜯은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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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한테 300억 원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교제에 성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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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8개월에 걸쳐 8억 8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한테 300억 원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교제에 성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 8천3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B 씨에게 접근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 이후 A 씨의 수상쩍은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을 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천만 원만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 7천8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등 B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 씨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직업, 사는 곳 등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액 규모만 8억 8천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액 중 단 1천만 원만 반환된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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