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노 입은 여성’ 붙잡혀가더니…“민족감정 해치면 구류”
중화정신 훼손하는 옷 금지
구류 최대 15일에 벌금까지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언급했다.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윈난성 다리시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한 바 있다. 작년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한 여성이 일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저장성 하이닝시에서도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걷다가 주민 신고로 공안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2021년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부동산 업체가 60억 위안(약 1조원)을 들여 일본풍 거리를 조성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영업 시작 2주도 안 돼 문을 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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