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음란물 촬영해 판매" 20대 연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를 크게 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학생이 텀블러에 오줌 넣은 줄 모르고 마셔″ 교사 오열…처참한 교권 침해
- ″책상 위 욕설 한가득″...'학교폭력 호소' 중학생, 유서 남기고 숨져
- BIFF,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성추행 논란 사과…개막작은 ‘한국이 싫어서’(종합)
- 이번엔 2호선…출퇴근 지하철 연일 대피소동
- ″블라인드 계정 팝니다″…'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범도 구매
- ″미스코리아 출신 특전사″...이번엔 아시안게임 '금메달' 노린다?
- ″수건 사이에 저거 뭐야?″…등산로에서 여성 보면 '성기 노출'한 남성
- '고 설리의 마지막 인터뷰'…작품 '진리에게' 부산영화제에서 공개
- ″멀쩡히 걸어 나왔다″...화물차 2대에 끼었는데 '경상', 무슨 일?
- 일본 기시다 총리에 '폭발물 투척범' 살인미수 혐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