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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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6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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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간사 임이자 이르면 오늘 대표 발의 예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6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제가 박광온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됐을 때 사회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 놓고 그 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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