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추진

한상희 기자 2023. 9. 6.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6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시기 2024년 1월27일→2026년 1월27일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이르면 오늘 대표 발의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6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제가 박광온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됐을 때 사회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 놓고 그 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