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기기로…“공급 초기 비상 단계”

윤지원 기자 2023. 9. 6.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올 하반기 인허가·착공 정상화 목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금지에 대해선 “전반적 허용은 있을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 상황을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해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님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의 이같은 진단은 올 상반기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50.9%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전국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의 절차를 살펴보고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쯤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에 대해선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근누락’ 촉발한 부실 설계·시공은 상호 견제 강화로 대응

한편 원 장관은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로 촉발된 부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해 단순히 규제나 처벌을 늘리기보다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도 건설 현장의 권한이 너무 많은 분야로 분산돼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발제에서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등의 전관이 있는 업체가 지나치게 우대받는다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선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영향력이 크게 개입돼 전관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내달 중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