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 강제추행 혐의 경찰 간부,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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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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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그대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감안해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술자리 이후 B씨의 주거지를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여러 번 인터폰을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A씨의 강제추행, 약취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을 통해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응원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심리 상담받은 것이 범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인터폰 호출 시도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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