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소방공무원 구조활동비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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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구조구급활동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찰·해경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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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구조구급활동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찰·해경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위해 이달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합당한 구조활동비는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소방관들의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1996년 62만6000건에서 2022년 420만5000건으로 6.7배 증가하는 등 매년 소방관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만 약 3만6000여명에 이른다.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구급활동비 인상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실제 행안부가 주도해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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