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 전자담배 흡연→과태료 처분…"성실히 법 준수 다짐"
박서연 기자 2023. 9. 6. 14:59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디오에게 실내흡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오가 속한 엑소는 지난 7월 정규 7집 'EXIST'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크림 소다(Cream Soda)'로 활동했다. 당시 엑소는 음악방송을 위해 서울 마포구 MBC 본사를 찾았고, 디오는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된 후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오는 9월 18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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