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등 50여 마리 키우다 학대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9.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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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자택에서 유기견 등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소형견 5마리를 키우던 그는 유기견을 데려왔고, 개들이 번식을 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로 늘었다. A씨는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사육 공간 내 오물을 치우지 않아 30여 마리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또 30마리는 염증 관리와 발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마리는 심장병이나 치매를 앓았고 1마리는 목 부위에 구멍이 뚫린 채 3개월간 방치됐다. 2마리는 안구가 소실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던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랫동안 기른 개들이 늙어 질병이 발생했다. 사료와 물을 줬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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