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된 60대,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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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일 A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 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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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일 A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 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고양지청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B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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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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