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습격범 기소…살인미수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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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본 와카야마 시에서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근처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무직)가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와카야마지검은 기무라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및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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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지난 4월 일본 와카야마 시에서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근처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무직)가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와카야마지검은 기무라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및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5일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항에서는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지원 차 방문했던 기시다 총리의 부근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무라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폭발로 인해 2명이 부상했다.
현지 경찰은 투척된 폭발물은 '파이프 폭탄'으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살상 능력이 확인됐다며 8월 말 기무라 용의자를 기시다 총리와 청중 등에 대한 살인 미수와 폭발물을 제조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무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전문가의 정신감정이 실시됐지만, 와카야마지검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외에 연설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제 폭발물과 흑색 화약 약 4g을 소지한 화약류단속법 위반, 약 14㎝ 길이의 칼을 소지한 총도(銃刀)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기무라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묵비권을 행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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