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안치호 기자 2023. 9. 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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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단체가 지지를 선언해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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