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약정 없이 판촉 행사 진행한 세이브존에 과징금 7200만원
도심형 아울렛 운영업체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입점 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자사 쇼핑몰 입점 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입점 업체에게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행사 때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뒤에야 납품 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가해도 납품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정 내용을 문서화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에 맞게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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