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꼼짝마"…양산시 추적징수TF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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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지난달에 파악된 담세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환가를 위한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85명, 관허사업 제한 16명, 급여 압류 19명, 신탁재산 공매 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 1명 등 총 125명에 체납액 49억300만원(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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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압류 위해 은행 본점에 소유 여부 조회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지난달에 파악된 담세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환가를 위한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85명, 관허사업 제한 16명, 급여 압류 19명, 신탁재산 공매 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 1명 등 총 125명에 체납액 49억300만원(체납액)이다. 환가 처분한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3명, 관허사업 제한 2명, 자동차 인도명령 38명, 각종 채권 추심 4명, 총 47명에 61억100만원이다.
이중 체납처분 예고한 많은 체납자에게 분납 의사를 약속(46명, 15억8100만원)을 받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애초 예고한 처분대로 이달 중에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 이달 중에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자세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택수색은 현행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아울러 추적징수TF팀은 도내 최초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은행 본점에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했다.
시는 대여금고 이용자의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대여금고 압류해 봉인할 것이며 이들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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