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내달리다 '쾅'..여친 다쳤는데 그대로 도주

조유현 2023. 9.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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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 "같이 죽자"라며 함께 탄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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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다투다 "같이 죽자"라며 함께 탄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귀포 #과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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