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내달리다 '쾅'..여친 다쳤는데 그대로 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같이 죽자"라며 함께 탄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귀포 #과속운전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