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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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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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당정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또한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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