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1천만→3천만 상향, 상세 기준은?

이창섭 기자 2023. 9.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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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인 불명의 사망 사례에 지급하는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사망한 사례에도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백신 예방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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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사망 지원책 확대 발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망위로금 1000만원→3000만원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1000만원 위로금 신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지원검토… 추가 별도 신청 필요없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인 불명의 사망 사례에 지급하는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이 인정되는 기간도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됐다.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사망한 사례에도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한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5000만원과 사망위로금 1억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1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보상 지원이 확대된 건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위로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준이 '42일 이내 사망'에서 '90일 이내 사망'으로 바뀐다.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에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백신 예방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피해자의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 검토해 위로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확대되는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서 검토된다.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9만6657건이다. 이 중에서 9만781건(93.9%)이 심의됐다.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2만4376건(27.0%)에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받아 '사망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18명이다. 인과성 인정 사망보상금은 4억8000만원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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