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의혹 前 북항추진단장 무혐의… 해수부 ‘억지 수사 의뢰’ 드러나

염창현 기자 2023. 9.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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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 정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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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추진단 5명 대상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결정
특정인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시민단체 지적 사실로 입증돼
해수부 무리한 처사에 따라 공공콘텐츠 사업 일부 중단된 상태

재직 중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단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는 당시 지역사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무리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또 이로 인해 노면전차(트램) 건설 등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여서 해수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6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정 전 단장에게 발송했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이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개발 초기인 2021년 당시의 부산항 북항 일대. 국제신문DB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 정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으로 전격 발령한 뒤 징계 절차를 이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면전차 건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바람에 재개발 추진 일정이 상당 기간 뒤로 미뤄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공공콘텐츠 구축은 지자체 사업이어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으로써 해수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른바 ‘북항 사태’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도 해수부로부터 협의와 관련해 어떠한 문의 및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수부도 이 사안이 기재부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이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이런 이유를 들어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도 무리인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역임한 비고시 출신인 정 전 단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의 세부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해 실무자와 국장은 물론 장관의 승인 및 결재를 거쳐 2020년 12월에 계획변경승인 고시까지 마치고도 돌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수부가 여러 가지 요건이 불충분한데도 감사를 진행, 결과적으로 공공콘텐츠 구축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 명확한 이유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해수부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또 2021년 감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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