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분쟁조정 재신청…투자금 100% 반환될까

김형섭 기자 2023. 9.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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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펀드 돌려막기 혐의 등이 새로 발견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등의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재신청하고 나서면서 과거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들은 펀드 돌려막기를 숨긴 거짓 투자제안서에 기초한 사기판매라며 투자금 100%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재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견서 전달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주장은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간 추가 분쟁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2016년 11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운용한 펀드다.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에서 팔려나갔으나,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돼 2019년 2500억원대 환매 중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도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위법 사실과 관련해 판매사 연루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대한 재검사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일부 펀드를 애초에 기존 펀드의 상환을 목적으로 모집했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의 상환이 막히자 동일한 구조로 다른 SPC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 뒤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돌려막기 용도로 조성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명시했다.

이는 거짓 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매사가 해당 제안서를 그대로 인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와 투자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SPC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4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투자상품 특성상 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산 부실로 손실을 입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자금관리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애초에 부실한 자산을 편입했다면 펀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외 운용책임자가 부실채권을 액면가 매입의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재한 행위로 인해 펀드의 부실과 사기성이 은폐됐고 투자위험을 감추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지난 분쟁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맞춰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펀드, 헤리티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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