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신분증 제작·착용 추진

순천(전남)=나요안 기자 2023. 9. 6.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중개보조원 또한 업무시간 중 신분증을 상시 착용해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행 효과 기대
순천시가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사진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265명이다. 중개보조원의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신분증에는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함께 성명,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누구나 쉽게 신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중개보조원 또한 업무시간 중 신분증을 상시 착용해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