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말싸움 중 옹벽 돌진…차에 다친 연인 두고 튄 50대의 변명

홍효진 기자 2023. 9. 6.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50대가 두 달 만에 검거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7일 오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연인을 태운 뒤 옹벽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뉴시스(서귀포경찰서 제공)

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50대가 두 달 만에 검거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옹벽과 충돌한 이후에는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낼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6월27일 오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연인을 태운 뒤 옹벽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서귀포경찰서 제공)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