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말싸움 중 옹벽 돌진…차에 다친 연인 두고 튄 50대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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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50대가 두 달 만에 검거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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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50대가 두 달 만에 검거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옹벽과 충돌한 이후에는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낼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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