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11월부터 완화…조계종 " 재정운영 어려움 해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이 지난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며,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이 지난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며,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사찰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대상이었다. 이에 일부 사찰에 종부세가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부과되어 해당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