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받은 60대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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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6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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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6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23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처벌 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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