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직접 보니…"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종합)
법무관리관 통화 함께 들은 해병대 수사관 "혐의사실·혐의 내용 빼라 했다" 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 설명해주라는 장관 언급을 지시로 이해한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다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해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함께 들었다는 박 전 단장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영장청구서 23쪽에는 '피의자로부터 법무관리관과의 8월 1일 대화를 함께 청취한 (공란)과 (공란)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라고 적혀있다.
공란으로 표시된 이들 2명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전 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를 함께 들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청구서에 "법무관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또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말했다는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은 김정민 변호사는 6일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검사는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 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7월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초동조사를 재검토해, 애초 8명중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제외하고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압축해 지난 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군검찰은 지난 달 30일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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