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MBC 건물서 전자담배 흡연.."마포구 보건소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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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도경수가 MBC 실내 건물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글을 작성한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라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은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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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도경수가 MBC 실내 건물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도경수는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다수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글을 작성한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라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은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6일 해당 내용에 대한 스타뉴스의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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