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모습 담은 음란물 제작해 판매한 20대 연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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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4)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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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4)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연인인 A씨와 B씨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상황, 또는 B씨의 나체 모습 등을 담은 음란 영상물을 제작한 뒤 해외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총 63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해당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음란물은 판매한 유료 사이트는 금액만 지불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피고인들은 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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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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