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MBC 대기실 흡연→과태료 처분

정혜원 기자 2023. 9.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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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디오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MBC 본사 내부에서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디오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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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그룹 엑소 디오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MBC 본사 내부에서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는 디오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던 중 코로 연기를 뿜고 있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디오의 실내흡연 민원이 제기됐고,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디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디오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어 디오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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