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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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을 선택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가격정보에 노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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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을 선택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가격정보에 노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국내외 71개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불시 점검했으며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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