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린 경찰 사칭 계정, 5만원에 거래됐다

김소연 기자 2023. 9.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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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한 계정 당 4-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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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정을 사고 판 사람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 A(35)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해당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중반 B 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한 계정 당 4-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보통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메일 계정을 통해 블라인드 측에서 보낸 메일 내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블라인드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경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police.go.kr'로 끝나는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을 입력했으니 블라인드가 전송한 메일을 받을 수 없고 메일 안에 있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없었다.

대신 A 씨는 '인증이 잘 안되시나요?' 버튼을 클릭하는 등 인증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만든 100여 개의 블라인드 계정 가운데 경찰 계정이 3개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계정도 생성하는데 성공했지만, 범죄에 악용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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