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린 경찰 사칭 계정, 5만원에 거래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한 계정 당 4-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정을 사고 판 사람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 A(35)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해당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중반 B 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한 계정 당 4-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보통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메일 계정을 통해 블라인드 측에서 보낸 메일 내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블라인드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경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police.go.kr'로 끝나는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을 입력했으니 블라인드가 전송한 메일을 받을 수 없고 메일 안에 있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없었다.
대신 A 씨는 '인증이 잘 안되시나요?' 버튼을 클릭하는 등 인증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만든 100여 개의 블라인드 계정 가운데 경찰 계정이 3개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계정도 생성하는데 성공했지만, 범죄에 악용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PC·모바일 접속 일부 오류…전 국민 잠시 '대혼란' - 대전일보
- ‘삐약이’ 신유빈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 대전일보
-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 구형… 통상적 결과 나올 것" - 대전일보
-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전일보
- 체코대통령 "한국 최종 수주에 낙관"…尹 "원자력 동맹 구축" - 대전일보
-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손실 우려' 주장은 가짜뉴스" - 대전일보
- 이재명,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에 "당시 말이 좀 꼬여" - 대전일보
- 정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미래 청사진 논의하자" - 대전일보
- 충주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양성...올들어 다섯번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