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증거인멸 삼척동자도 알아"…추가구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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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구속 만료를 하루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했던 점을 부각하면서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로 든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날 심리 대상인 추가 구속영장의 혐의(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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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이 6일 구속 만료를 하루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했던 점을 부각하면서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면서 이를 대표적인 증거인멸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10월 남욱 씨를 회유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고 언론에 말하도록 했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로 든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날 심리 대상인 추가 구속영장의 혐의(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에 드러난 내용은 결국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별건이 아닌 '본건'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는 자신과 배후사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 증거인멸은 물증과 인증(인적 증거)에 관해 이뤄지는데 기자 출신인 김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씨를 추가로 구속하려는 것은 김씨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얘기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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