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절차 어기고 입점업체와 판촉비 분담…과징금 7200만원

오정민 2023. 9. 6.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이브존' 브랜드로 도심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입점업체와의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저버리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점,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


'세이브존' 브랜드로 도심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입점업체와의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저버리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점,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입점업체(납품업체) 56곳과 판촉 행사 94건을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사들이 행사 비용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납품업체 22곳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이브존I&C는 계약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 5건을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