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2500억…왜 못 받았죠?

남지현 2023. 9. 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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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안 찾아간 보험금이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토대로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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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안 찾아간 보험금이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토대로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은 지난해 개인이 부담한 보장 대상 의료비(선택 비급여 등 제외) 33조2천억원에다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비중(60.9%)과 실손보험의 보장비율(71.2%), 소액이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공제금액을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차감한 비중(91.3%)를 차례로 곱한 뒤, 그 결과 값에서 실제 지급된 실손보험금 12조8900억원을 뺀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난 2021년 미지급된 실손보험금도 255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미지급 규모가 큰 것은 청구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해 청구를 안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실손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대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매년 추진됐지만, 개업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올해 6월엔 14년 만에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고객 불편 해소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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